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아이돌 팬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총 121회에 걸쳐 116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총 17명으로, 그중에는 12살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만원을 빌린 다음 1만원 넘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이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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