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강성수)은 2일 오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소장 측은 “직원에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지만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다음날인 오전 0시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했지만 직원에게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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