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 전처·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Է:2023-06-02 11:57
:2023-06-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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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40분쯤 술에 취해 전 부인인 B씨(46)의 집을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하고 다시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아들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완료하고 아들과 함께 주거지를 옮겼던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처에게 흉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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