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Է:2023-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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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검찰이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양 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해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의 법무법인 관계자 A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선임신고서도 제출했다”며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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