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Է:2023-06-01 11:29
:2023-06-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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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2015년 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양국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본 정부가 군의 강제연행 여부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서를 비공개해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이 국민 알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문에 적힌 ‘일본군의 관여’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인지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 등을 통해서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며 전문을 공개하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송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가 ‘군의 관여’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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