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털었다’…50대의 또 감옥행

Է:2023-05-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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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식당을 터는 등 상습절도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심야 부산 한 음식점에 잠긴 문을 공구로 열고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오는 등 약 한 달 사이 부산, 울산, 춘천, 청주 지역 식당 등 13곳에서 260여만원을 훔쳤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2년가량 복역 후 출소했으나, 거의 한 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과 2021년에도 식당 등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8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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