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한 60대 남성이 1년간 900번 넘게 112에 장난전화를 걸다가 벌금 미납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12시20분쯤 112종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부터 112장난전화만 900번 넘게 건 A씨(64)였다.
A씨는 이번에도 2시간30분 동안 50번 넘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며 약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장난전화 상습범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주변을 돌다 술에 취해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과거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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