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간호사 징역 6년 확정

Է:2023-05-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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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간호사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18일 확정했다.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시켜 머리뼈 골절 등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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