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은퇴수당을 올리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은퇴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80세에서 만75세로 빨라진다. 지급 액수도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조업 중 숨진 해녀는 106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이 86%(92명)에 이른다.
도는 은퇴수당 인상이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해녀에 대한 지원금 인상 내용도 담겼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을 유지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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