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직권남용 성립 어렵다’ 했지만 법무부가 묵살”

Է:2023-05-16 19:53
:2023-05-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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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 출석
직권남용·감찰방해 아니란 의견, 박은정 담당관에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수차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청구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감찰 상황과 관련해 “(2020년 11월 말께 윤석열) 총장에 관한 몇 가지 의혹을 기재한 문건을 총장이 받지 않아 법무부로 돌아왔는데, 박 담당관이 ‘이는 정식 감찰 절차라 감찰 불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보고서의 경우 박 담당관에게 ‘이 부분은 감찰방해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동의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담당관에게 보고했을 때 별말이 없어 받아들인 줄 알았다”며 “추후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부장검사가 2020년 12월 감찰관실 파견근무 종료를 요청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글과 같은 취지다.

그는 해당 글에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지만,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감찰관실 파견을 요청받았을 당시 ‘법무부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를 데려간다’는 취지로 검찰 내부망에 항의 글을 올렸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 항소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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