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지역 한 금은방에서 업주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귀금속 7100여만원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만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D씨를 김해의 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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