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인다…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Է:2023-05-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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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 45%→43~44%
납세자 부담 2020년 대비
29.3%~42.6% 감소 예상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추가로 낮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납세자 부담이 2020년과 비교해 최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행안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하며 납세자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의 재산세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 보다 1조40억원(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 중 7275억원(72.5%)이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도록 했다”며 “아직 지방에서 세입을 재추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6월 중 완료하고 올해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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