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구급대원 폭행…항소심도 ‘실형’

Է:2023-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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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대원까지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42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정한 법정형이 선고돼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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