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일대의 외국인 마약 유통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경은 외국인 선원·용접공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공급·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국적의 20대 B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을 어촌과 조선소의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선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 경남 통영·거제 등지의 노래주점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유통책은 다르지만 지난달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음료’를 유포한 일당도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입수했다.
해경은 대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A씨 일당을 붙잡아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304정과 케타민 11.95g을 압수했다.
해경은 최근 해상 마약 유통이 빈번한 만큼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경의 전국 마약류 범죄 단속은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남해안에 조선소와 양식장이 밀집돼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약 사범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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