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491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4.25%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의 하락률이 7.16%로 가장 컸다. 이어 서구 6.16%, 중구 5.24%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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