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입대를 미루다가 뇌전증인 척 연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해외여행과 각종 질병 등을 이유로 들며 병역 이행 일자를 2020년 10월까지 약 11년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해 온 병역 브로커 B씨를 알게 된 이후 A씨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병역 면탈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9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 대학병원을 찾아 “2020년 10월 초순경 추석 때즘 발작이 있었고 어머니가 목격했다”고 의사를 속였다.
A씨는 “대학교 때도 경련 증상과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있었다”며 꾸며내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손이 꼬여 119 구급차를 부른 적 있다”고 말하며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의사는 ‘(경련성) 발작’이라는 병명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그 뒤로도 뇌전증약을 계속 처방받는 방식으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이후 입대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병역 브로커 B씨에 대해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억 176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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