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내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과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 습도조절기 등을 구입해 화분 2개에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장한 대마잎을 말린 후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서랍과 빨래건조대 등에서 총 1770만원 상당의 대마 88.6g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 제공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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