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3개 230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만1146㎢로 창원시 24만8368㎢, 김해시10만9153㎢, 양산시 9만7102㎢, 함안군 6523㎢이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70개에 1768억원을 투입해 생활기반사업과 환경문화사업, 생활 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 등 43곳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19개(소계체육공원 노후 시설 정비사업 외 18개), 김해시 18개(조만강 누리길 조성 사업 외 17개), 양산시 6개(창기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외 5개) 등이다.
올해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 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 등 33개 사업이 확정돼 사업비 12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외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시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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