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 등 11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도 전세 사기 감시에 힘을 보탠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전세 사기와 관련한 위험 사항을 임차인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린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도 확대 운영한다. 주말에도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 버스 1대를 운영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밖에 부산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축해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1일까지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760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는 57건, 6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41건, 경·공매 낙찰 12건, 비정상 계약 4건이다.
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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