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A 경감은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이용해 범칙금을 줄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12만원이다. 다만 자진 납부하면 9만6000원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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