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등 계속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18차례의 문자와 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또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벽에다 향수와 저금통 등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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