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5곳 설치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2개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간 협력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행정·공공기관 등과 달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 협력 또는 대기업 및 행정·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 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과 별도로 직장어린이집당 3000만원에서 2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이 5곳 이상인 단체에는 최대 2억원, 2~4곳인 단체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 단독어린이집에도 최대 4000만원, 대기업과 그 계열사로 구성된 공동어린이집에도 최대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3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5곳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 9158곳 중 직장어린이집은 299곳으로 전체 3.2%이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이 중 54곳(18%)에 불과하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