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각종 전과만 수십 범에 이르는 우범자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잘못을 되풀이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제주시 내 가요주점 등 3곳에서 34만9000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으며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땅에 떨어진 체크카드를 주워 20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결제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런데도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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