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며 연금을 받아온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어머니 생전, 딸이 6남매 중 유일하게 어머니와 같이 살며 잘 보살폈다는 점, 황망히 숨을 거둔 어머니를 발견한 딸이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A씨)은 2016년부터 피해자(어머니)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A씨나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다”며 “A씨는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월 60만원으로 생활했다”며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고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뇨를 앓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한 데다 사망 후 장례도 치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안팎이다.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월 11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2 종합상황실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넷째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소방대원들이 이불을 들췄고,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왔다.
집 안에서 발견된 종이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셋째 딸 A씨가 작성한 메모였다.
A씨는 어머니 시신을 안방에 방치한 채 작은방에서 주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