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6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서울서초갑지역위원회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부에 대해선 알선 행위의 실행으로 나아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판 과정에서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사건에 대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의 청탁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후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4년6개월이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실망스럽다”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리기로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 조사는 없었다. 담당 검사가 가벼운 대화처럼 물어봤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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