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총력

Է:2023-04-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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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신항만 조성 주변 지역 주민지원책 마련 건의
국회, 전문가 의견 보완 신항 주변 상생 발전법 발의

경남 창언시 진해구 용원 일원 신항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용원 일원 신항 주변 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마련과 법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신항만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법·제도 마련을 계속 건의해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항만은 수출입물량의 99%를 처리하는 국가시설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조업 구역 축소와 주민 터전 상실 등 주변 지역주민에 직·간접적인 피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항만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항만과 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신항만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지원 대책을 계속 건의하고 항만 주변 주민 피해 규명과 항만 개발이익 공유, 상생발전 제도 마련을 위해 진해구의 이달곤 의원실 주관으로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마련과 지난 10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특별법 필요성과 다양한 법안 보완(특별법 성격 규정 마련, 지원사업 대상구역 범위 정교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제도 마련, 일자리 창출 실질화 등)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 의원실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신항만 주변 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까지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특별법 마련으로 첫발을 디뎠다”며 “신항만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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