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여전히 높은 ‘행정복지센터 문턱’

Է:2023-04-12 10:04
:2023-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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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연대, 광주·전남 30곳 현장 조사


광주·전남지역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가 여러 곳의 현장을 찾아 점검 조사한 결과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행정복지센터 30곳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 주차 스티커 발급·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 장애인들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는 장소다.

이번 모니터링은 중증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 중인 6명의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광주 20곳과 전남 1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장애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1층뿐 아니라 2층 이상에 민원실 또는 다목적실을 둔 센터가 대부분인 29곳에 달했다. 하지만 승강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4곳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불러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해야만 민원을 해결하거나 노래교실·물리(재활)치료실 등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적인 장애인 화장실은 ‘공용’을 포함해 전체 30곳 중 23곳에 설치돼 있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 등이 놓인 곳이 많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7곳은 장애인 화장실을 아예 두지 않고 있었다.

광주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돼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문흥 2동 역시 2층 330여㎡ 면적의 마을소통방과 다용도실에서 탁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참여와 기여에 앞서 공공시설 편의성부터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한 1998년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는 화장실과 위치 표시를 위한 점자 구역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차공간과 점자 구역·음성안내 시스템 등 시각·청각 보조시설, 휠체어 출입을 위한 경사로, 화장실 등이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 박모(50)씨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장벽이 장애인들이 독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디 공공시설만이라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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