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과 집 전체에 불을 불였다.
A씨 아버지는 밖으로 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가 2년여 전부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온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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