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적응 훈련 중 숨진 병사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군과 민간 경찰은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군 자체 징계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강원도 태백의 36사단 모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지난 1월 1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A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육군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을 부대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휘관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유족들은 이 같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혹한기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대 동료와 함께 취침했으나 다음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지난 1월 9일 격리에서 해제됐고, 같은달 11일 훈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인 13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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