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약 6개월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재력가 부인 황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경우(36)와 유씨 부부는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30)와 중도이탈한 20대 이모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송치한 이경우 등 3인조의 진술과 관련자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이경우의 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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