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 이제 경남에서 가능

Է:2023-04-09 13:06
:2023-04-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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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 위한 교육장 유치
도내 5개 지역서 200여 명 대상 6차례 실시

소형어선 음주운항, 조종면허 등 단속현장 이미지. 국민DB

올해부터 도내 어업인들은 부산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갈 필요 없이 도내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교육수요 조사·접수 및 교육장 제공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도내 교육장에서 교육과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6차례에 걸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절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5t 이상 어선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이지만 5t 미만 소형 어선이라도 낚시어선업을 겸할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소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어업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일 동안(3일 교육, 1일 실기면접)부산 영도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찾아가야만 했다.

이에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도내 어업인의 불편함 해소를위해 도내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및 지원이 있는 5개곳에서 교육 및 실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교육은 4월 남해지원을 시작으로 통영 본원(5월, 10월), 사천지원(8월), 마산지원(9월), 거제지원(11월)에서 6차례 한다. 고성지원은 수요를 감안해 격년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에 실시하며 고성지역 어업인이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항해(항해계기, 항로표지 등), 운용(선체설비, 선박조종,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 대책), 법규(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분야이다.

이번 교육 소식을 접한 도내 한 어업인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4일 동안 생업을 중단 하거나 인력을 대체해야했다”며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송진영 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도내 어업인들이 그동안 부산 영도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가느라 어업현장의 공백이 컸다”며 “이번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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