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상태인 60대가 운전한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변 인도를 걷던 B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지만, A씨는 좌회전을 한 뒤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돌진해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피해 어린이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A씨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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