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를 초과했거나 가격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반발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모두 66차례 행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6년 5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7년간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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