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 씨의 재판에 처음으로 피해자가 출석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홍콩 국적 피해자 A씨(29)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을 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증인이 출석하기 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구속 상태여서 수의를 입고 있던 그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재판부가 발언할 때 계속해서 손을 귀에 갖다 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방청인들을 비롯해 정씨의 퇴정을 명했다.
A씨는 정씨와 방청인들의 퇴정 이후 출입문이 아닌 내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정 요청에 앞서 재판부는 “증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증거능력을 다투는 중인 음성파일 등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변호인은 “재판 초반부터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법정에서가 아니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성파일의 변조·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은 어차피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변보호 등을 위해 앞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4일에는 호주 국적의 피해자 B씨(30)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A씨를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다른 성범죄 혐의로 정씨를 고소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의 사건 가운데 1명의 수사를 완료하고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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