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도서지역 내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 단속

Է:2023-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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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상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이다.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된 아편은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 및 섬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재배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이에 해경은 적극행정으로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대마 밀경작 금지를 홍보하고, 어촌·도서지역 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한 해경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간판. 해경 제공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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