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최근 제주 시내에 4·3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걸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외부 고문의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정당의 정책은 국민적 이익을 위해 정당이 취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정치적 현안은 찬반의 논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뜻하지만, 해당 현수막 내용은 국가가 정한 제주 4·3특별법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로 판단했다. 그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4·3특별법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도 또 다른 근거다.

제주시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현수막이 4·3특별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문제의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이라면 수량, 게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21일 제주 곳곳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제75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가운데 4·3평화공원 인근에까지 등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현수막을 총 80여개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 조사 결과 59개로 확인됐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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