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종합상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연다

Է:2023-03-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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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31일 임시로 문을 연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다.

센터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전세 피해자와 상담하게 된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 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국토교통부, HUG,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GH 등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화 할 방침이다.

임시로 문을 여는 기간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식으로 문을 여는 센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 예정으로, 근무 인원도 확대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개소”라며 “센터가 정책의 중심으로,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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