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토익학원 女 화장실서 음란행위 40대 男 실형

Է:2023-03-27 16:15
:2023-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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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대학·토익학원 女 화장실 노려
2021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전력

국민일보 자료사진

대학교와 토익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대전 유성구 한 토익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시간가량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월 한 달간 해당 화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A씨는 또 충남대 중앙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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