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교 주변 등 6곳…개인형 이동장치 강제 견인 추진

Է:2023-03-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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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노형·월랑·신광·이도·남광초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이용자가 밀집한 노형중, 제주일고, 한라대 주변으로, 총 6곳 4㎞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 횡단보도나 정류장, 점자블록 인근에 주·정차할 경우 견인 대상이 된다.

견인료는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거리 5㎞를 기준으로 3만원이 적용된다.

견인은 단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한 이동장치에 대해서만 업체가 견인할 수 있다. 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인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는 관련 장치 주·정차 구역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주요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총 2864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 등을 호소한 민원은 2021년 1062건에서 지난해 13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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