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X파일’ 의혹 제기한 사업가 불구속 기소

Է:2023-03-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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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20대 대선 기간 ‘윤석열 X파일’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모(74)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으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유흥업소 종사설, 유부남 동거설 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2021년 7월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제기한 일부 명예훼손 부분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고, 최씨에 대한 무고와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최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씨는 2006년 강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5년에도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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