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장기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특히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선수의 발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고 C씨는 한 초등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천시장애인옹호기관이 피해 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기간 폭행을 견딘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폭력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도 상습 폭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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