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전국 조경업체 3000여곳, 화목사용농가 3만8000여곳,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7000여곳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앞서 지난달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시키는 사례처럼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킨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선충병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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