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내 사진을 유포하겠고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았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냈다.
이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받은 피해 남성 142명 중 35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최소 10만원부터 많게는 4100만원까지 돈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범죄 수익을 차명 계좌에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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