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탄으로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의정부 자택에서 112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체포된 A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병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체포돼 즉결심판 청구된 이력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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