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 외국인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9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는 등 범행을 방조한 C씨(26)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수컷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해 7월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 수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양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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