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에게 보리차만 먹인 친모…아기는 혼수상태

Է:2023-03-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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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먹고 토하자 넉달 동안 보리차·이온음료만 먹여
A씨 측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생후 9개월 아들에게 넉달 동안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영양결핍 등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후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미 4시간 넘게 방치되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B군은 현재 입원 4개월이 지났지만 자발적 호흡을 못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살펴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한 이후 4개월 넘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약간의 쌀미음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로 줄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지게 했다”면서 “A씨는 필수 예방주사도 접종하지 않는 등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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