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사고’ 코레일 19억 과징금…역대 최고

Է:2023-03-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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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시스

지난해 직원 사망사고와 전차선 단전 사고 등을 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대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7월 중랑역, 9월 정발산역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중랑역에서는 배수 불량을 확인하던 직원이 열차와 충돌했고, 정발산역에서는 승강장 안전문을 보수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서 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떨어지면서 전차선이 단전됐고,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 취소를 빚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해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과징금도 부과됐다.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라는 시정명령도 불이행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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