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내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간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짐칸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로 현대시장 내 운영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탔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됐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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