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로… 인간 존엄성 훼손 정당화”

Է:2023-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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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단기간 집중 장시간 근로를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종전의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하면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간 근로”라며 “월말과 월초 2주 연속 장시간 근로를 해도 ‘제한 범위 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장시간 근로를 집중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추후 ‘몰아서’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이미 집중된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뒤의,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정부는 제도의 지향점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반(反)노동자적 성격을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선택권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부여에 관한 선택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방책”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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