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가 “건보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1일 “동성결합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동거를 해왔고, 건보공단으로부터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2020년 2월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무효로 했고, 두 사람은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를 동성으로 확장해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이 둘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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